라벨·마개 일부 남으면 ‘분리 불가능’ 간주
용기 몸체로부터 라벨·마개·잡자재를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다해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분리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한다. 또 페트별 라벨 중 접착제 도포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규 유형의 라벨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무게 기준’을 새로 적용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공고 제 2021-606호)하고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지난 2019년 12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포장재 개발, 재활용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우선 용기의 몸체에서 라벨과 마개, 잡자재를 분리할 때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분리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하